대법원,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김선웅 기자 2018. 4. 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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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착석해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4년을 확정했다. 2018.04.19.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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