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죽어도 외로운..' 장애인 무연고 사망 269명

이동우 기자 2018. 4. 19.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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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269명에 달했다.

김승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돼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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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무연고 사망 첫 통계.."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대응체계 시급"

지난해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은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가 269명에 달했다. 장애인 관련 무연고 사망자 통계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애인의 날'(매년 4월 20일)을 앞두고 돌봐줄 가족이 없는 장애인에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는 269명으로 전체 무연고 사망자 2010명 중 13.4%를 차지했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 108명을 비롯해 뇌병변(뇌성마비 등) 33명, 시각 27명, 정신 26명, 지적 25명 등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60명, 경기 59명, 인천 43명, 대구 22명 순으로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는 유족이 없거나 확인이 안 되는 사망자를 말하지만, 유족이 시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에서 공식적인 고독사 통계를 집계하지 않아 고독사를 유추하는 주요 지표로도 쓰인다. 고독사는 시신 중 일부가 유족에게 인계되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보다 더 숫자가 많다.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은 일반인보다 더 쉽게 극한 상황에 몰릴 수 있다. 장애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어 경제활동이 제한되며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도 잦다.

실제 복지부의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자료를 보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는 19만3585가구로 전체(103만5435가구)의 18.7%를 차지한다. 노인가구(26만168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대부분의 고독사가 생활고로 유발되기 때문에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등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관리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올해 3월에도 경기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자택에서 홀로 죽은 지 일주일이 넘어서야 발견됐다. 김씨는 지역 장애인지원센터로부터 매주 후원 물품을 받는 등 관리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김씨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무연고 사망, 고독사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와 사회 각계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장애인 비중이 5~6% 정도 되는데 이번에 나온 13.4%라는 수치는 그 두 배 이상으로 장애인 복지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인 것으로 확인돼 장애인이 고독사 위험군이라는 사실이 입증됐다"며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고독사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canelo@,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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