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60분, 'MB아들 마약 의혹' 방송해도 된다

강영신 기자 2018. 4. 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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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씨가 지난 12일 KBS를 상대로 제기한 18일 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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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사진=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가 자신의 마약 의혹을 다룬 KBS 탐사보도 프로그램 '추적60분'의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이씨가 지난 12일 KBS를 상대로 제기한 18일 자 '추적60분'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만으론 KBS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결국 이 사건 후속방송이 채무자에게 보장된 언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KBS '추적60분'은 이날 오후 'MB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 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을 방송할 예정이다. 이씨의 마약류 투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적절했는지, 검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 했는지를 다룬다.

앞서 '추적60분'은 지난해 7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편에서 "김무성 의원의 사위가 연루된 마약 스캔들을 수사했던 검찰이 이시형씨를 수사단계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추적60분'은 "해당 보도 이후 새로운 제보자들이 등장해 이시형씨가 마약사건 공범들과 수차례 어울렸다고 말했다. 추가 취재결과 지난 방송 내용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증언이 나타났다"며 "이시형씨 일행이 한달에 한번 꼴로 일반인이 상상하기 힘든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방송 이후 '추적60분' 취재진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방송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추적60분' 제작진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해 10월 검찰에 자진 출석해 마약류 투약 검사를 받았다. 검찰은 마약 음성반응을 토대로 이씨에게 마약투약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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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신 기자 lebenskun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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