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응답 수 늘려 여론조사 조작..여론조사기관 대표 고발

2018. 4.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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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8일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는 지방언론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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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개표연습

(대구=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18일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기관 대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해당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도록 했다.

경북여심위는 2017년 5월 9일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이후 조사기관을 대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나 보도를 금지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방언론사 의뢰를 받아 지난해 12월 27일 구미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20대 응답자 수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가중값 배율 기준(0.5∼2.0)에 못 미치자 사례 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대 응답자 25명 사례를 놓고 24건을 2회 응답한 것으로 처리하고 1건을 3회 응답한 것으로 처리해 실제 응답 값 25건 외에 26건을 추가로 넣었다.

가짜로 추가한 26건 중 6건의 지지 정당을 임의로 변경했고 지방선거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1월에도 신뢰성이 떨어지는 여론조사를 해 경북여심위에게서 과태료 1천5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8일까지 지방언론사 의뢰를 받아 경북 22개 시군별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적합도에 ARS 방식 유선전화 여론조사를 하며 '19세 미만인 사람'이나 '관할구역 밖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조사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를 한 기관·단체가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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