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재산 묶였다..법원, 차명 재산 등 111억 동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논현동 자택,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 포함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110억원대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산이 동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18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뇌물 혐의 등의 법원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다. 이 명령이 내려진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나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법원이 동결한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은 검찰이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약 111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7000여만원 ▲국정원 특수활동비 7억원 ▲불법자금 36억6000여만원 등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소유 서울 논현동 자택 등이 뇌물 액수에 못 미치자 조카 명의로 관리되고 있던 부천 공장 등 친인척 보유 차명재산을 합해 지난 10일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4~2006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f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수홍, 6개월 딸 공개…♥김다예 닮은 큰 눈망울
- '장동건♥' 고소영, 11살 붕어빵 딸 공개…"부모 반반 닮아"
- 경찰, '덮죽 허위 광고 의혹' 백종원 수사
- 서민재, 혼전임신 고백→남친과 법적공방 "물의 일으켜 죄송"
- '두산家 며느리' 조수애, 남편과 해외 데이트…근황 공개
- 강은비 "악플 힘들어 자해까지…나를 지우고 싶었다"
- 이강인, 올여름 이적하나…SNS 프로필서 PSG 삭제
- 국내 최초 청각장애인 앵커 나왔다…KBS 노희지 "장애 장벽 될 수 없어"
- 백종원 "모든 방송활동 중단…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 "윤석열, 한강공원서 반려견 산책"…시민 목격담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