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집유

염기석 2018. 4. 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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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시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금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 9천만 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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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임정윤 판사)은 억대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지역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인천시의 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를 추진하면서 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자금을 모두 13차례에 걸쳐 3억 9천만 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빼돌린 공금을 넣어두고 관리하면서 지인에게 일부를 빌려주기도 했다.

재판부는 "3억 원 넘는 조합원 돈을 횡령해 상당한 혼란이 일었다"면서도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염기석기자 (yks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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