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도박사이트 조폭 등 45명 무더기 기소..경찰도 매수

이유지 기자,서미선 기자 2018. 4. 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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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대 조세포탈..도박장소개설 외 조세범죄도
조폭 13명 등 총 73명 적발..21명은 추가 수사 중
박재억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부장 검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기자실에서 '조직폭력배 등이 운영하는 도박사이트 조세포탈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4.1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서미선 기자 = 검찰이 2조 원대 규모에 이르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며 2000억 원대 탈세를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45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재억)는 18일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후 이번달까지 조직폭력배 13명 등 총 73명을 적발, 구속된 18명을 포함해 총 45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들이 포탈한 합계 10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기소 후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제공해 세금 부과 조치했으며, 추가 1000억 원 상당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현금, 명품시계 등 총 3억36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도 환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남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국제마피아파 폭력조직원 출신 이모씨(38·구속기소)가 조직원 9명 등 20여명과 함께 중국 청도 등에 사무실을 두고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약 140억 원을 조세포탈한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이씨가 조직폭력배 검거를 담당하는 현직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 이모 강력3팀장(51·구속기소)에게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이 팀장의 부인을 위장취업시키는 방식으로 차명을 이용, 뇌물 약 3700만 원을 매달 월급 형태의 허위급여로 공여한 사실도 포착했다.

또한 조직폭력배 이모씨(43·불구속기소)가 도박장소개설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에도 공범들이 최근까지 2년간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오던 것을 적발, 공동운영자에 대해 도박사이트 운영 및 10억 원 세금포탈 혐의 등으로 3명은 구속기소하고 6명은 불구속기소 처분하기도 했다.

이번 조세포탈 추가 수사 중 앞서 1심 재판에서 자신이 단독 운영자라고 주장하던 후배조직원이 세금부과 등을 우려해 선배조직원과의 연관성을 실토해 실체가 규명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운영자인 선배조직원은 33억 원의 세금포탈 혐의로, 관리자인 후배조직원은 방조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1개 도박사이트를 위탁 관리해온 혐의로 지난 2015년 9월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은 박모씨(46·구속기소)의 경우 사실 도박사이트 30여 개의 동업자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가 은행 대여금고에 은닉해오던 현금·외화 등 2억6000만 원을 압수 및 환수하고, 약 212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 했다. 박씨와 공동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범 2명 또한 추가 적발해 기소했으며, 범죄수익금으로 구매한 시가 3000만원 상당의 시계도 압수했다.

또한 앞서 도박개장으로 각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김모씨(39세·구속기소)·이모씨(35세·구속기소)가 추징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함께 각 82억 원·60억 원에 달하는 포탈세액을 포착해 별도 수사로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외에 다액의 세금을 포탈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한 피의자 등 총 7명에 대해서는 기소 중지 처분을 했으며, 기소한 이들을 포함해서 여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2018.3.1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검찰에 따르면 불법 도박 규모는 지난 2015년 기준 약 83조7000억원으로 추산되며 증가세를 보여 그 심각성이 큰데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사이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포통장·자금세탁 등으로 범죄수익 추적이 어려워 범죄수익 박탈로 이어지기 어려울뿐더러, 기존의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이나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 등 선고형량이 높지 않은 범죄로 수사해 수익에 비해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는 위법사업이나 소득도 과세대상으로 도박사이트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수익금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고 이를 포탈하는 경우 처벌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를 기점으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세청과 협업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조세포탈 범죄로도 방향을 잡고 이번 사건 수사를 전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세포탈 범죄의 경우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징역3년 이상,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중하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노역장에 유치하는 등 처벌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같은 불법도박 범죄에 조세포탈 죄목을 적용해 과세처분 및 환수 절차, 벌금 또는 세금 미납시 신체적·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조세포탈 범죄 수사노하우 등을 매뉴얼화했고, 이를 전국 검찰청에 전파해 지속적인 단속이 이뤄지도록 건의했다"며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지하경제 등 다른 범죄에도 조세포탈로 적극 의율하도록 확대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inta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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