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의 시선집중]홍익표, 전수조사 국회사찰 발언에 "자기한테 불리한 건 사찰인가"

MBC라디오 2018. 4. 1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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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2년전 김기식 전 의원 회계보고서 적법 판정, 그래놓고선..
- 선관위, 왜 가솔린 주유했느냐까지 꼼꼼히 따졌다
- 선관위 비례대표 의원은 지역구가 전국이라고 과도하게 해석
- 선관위, 여론과 야당 눈치 보고 판단
- 김기식 전 원장 논란에 민정 책임? 선관위부터 책임져야
-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질서 마무리 의미
- 남북정상회담에 꼭 포함돼야 할 것은 비핵화와 평화정착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이범의 시선집중>(07:30~09:00)

■ 진행 : 이 범

■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2016년 5월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연구소죠. 더좋은 미래연구소 5천만원을 후원금으로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다, 그래서 결국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의해서 김기식 금감원장이 사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더좋은 미래소를 참여한 만드는데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선관위 판단은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다 이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게 어찌된 이야기인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장에도 함께 했었던 홍익표 의원 모셔보겠는데 홍 의원님 안녕하세요!

☎ 홍익표 > 네, 홍익표입니다.

☎ 진행자 > 선관위 판단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 홍익표 > 잘 아시는 것처럼 김기식 의원이 2년 전에 선관위 회계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시 선관위는 매우 꼼꼼하게 정치자금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가솔린 차가 없는데 가솔린을 주유한 경우 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물을 정도로 꼼꼼하게 회계보고서를 따지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차가 경유차인데 휘발유를 주유한 흔적이 있으면 이걸 물었다는 거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당신 가솔린 차, 휘발유 차가 없는데 왜 가솔린을 주유했느냐, 이런 정도로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소위 얘기해서 임기가 만료된 의원의 회계보고서를 이미 당시 적법하다고 판정해서 수용을 했거든요. 만약 그 당시 지금 결정처럼 문제가 있다면 5천만원을 다시 내놓으라고 반납조치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요.

☎ 진행자 > 그 당시 선관위가 반납하라고 했으면 그럼 그때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을 일인데 선관위가 그런 조치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결국 2년 뒤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다, 이런 지적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본인들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했다. 당시에.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매우 직무유기죠. 사실상 스스로 직무유기하고 무책임을 자임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피해자가 발생한 거죠. 한 정치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법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소홀하게 처리하는 것이 어떤 헌법기관으로서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제지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적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13조 적용 자체도 매우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청취자 분들 위해서 소개해드리면 공직선거법 113조, 이게 유권자를 상대로 주례를 서거나 금품을 기부하는 이런 걸 금지한 조항인데

☎ 홍익표 > 제가 정확하게 조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선거구 안에 자기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 시설, 또는 해당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히 소위 돈을 활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그렇다면 공직선거 핵심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법취지인 거죠. 아시다시피 김기식 의원은 이미 선거에 불출마한 상태고 이번 지방선거에도 출마가 아닙니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기부금...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김기식 의원의 경우에는 더좋은 미래 경우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아닙니다. 세 번째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공직선거법 해당하는 특히 지역구 의원이 자기가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단체나 이런 데 과도하게 기부한 것을 막기 위한 건데 이걸 확장 해석해서 선관위가 전국 비례대표 위원은 지역구가 전국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단체에도 기부를 못하게 막는 겁니다.

☎ 진행자 > 김기식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이었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대표니까 전국을 범위로 지역구 해서 기부금 한 것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이 부분은 선거법을 바꾸거나 또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제소하겠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고 이제 입장을 밝히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선 선관위는 어쨌든 선거를 관리하는 곳이니까 다소 좀 보수적으로 해석하게 마련 아니냐, 그리고 선관위가 지금 와서 정치적 해석을 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익표 > 선관위 이번 해석은 저희들이 꼼꼼하게 보면 이미 자신들의 무책임이 있었던 것이고요. 직무유기가. 여론몰이식, 왜 여론몰이가 있었느냐 하면 이번 김기식 의원이 낙마한 사례를 많은 분들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은 해외 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처음에 지적됐던 문제는 해외출장 문제였죠.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야당과 일부 언론들이 지적했던 것들이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간 걸 문제 삼았고 보좌진 동행을 문제 삼았던 건데 이 문제는 다 사라졌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회계보고서도 2년 전에 선관위가 인정했던 것을 문제 없다고 했던 것을 이제 와서 굳이 이것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다고까지 지적하면서 위법한 거다 라고 판정한 것은 선관위가 여론과 야당 지적에 눈치를 보고 이런 판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일종에 정치적 해석, 그러니까 최소한 직무유기다, 이런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야당에서는 김기식 전 원장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 수석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민정수석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순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익표 > 만약에 굳이 문제가 있다면 선관위부터 책임을 지고 조국 수석의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 진행자 > 선관위부터 책임을 져라.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선관위가 아무런 지적하지 않았고 수용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수석한테 왜 책임을 묻는지 모르겠어요.

☎ 진행자 > 여당에서는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 간 이 문제에 대해서 전수조사하자, 이런 제안이 있었고요. 얼마 전에 홍익표 의원께서 산자위, 소속돼 있는 산자위 산하단체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까지 대상에 포함시키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 홍익표 > 지금 산자위는 대체로 취합된 상태고, 제가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책위 차원에서 기왕 전수 조사하려면 전체 상임위를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상임위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피감기관 지원을 받고 해외출장 하는 것을 여론몰이식으로 다 잘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로만 해석되는데 상당히 피감기관과 저희들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는 정책적 협의를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난 19대 국회까지 관행적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김영란법 제정 이후에는 그런 행위 자체가 법적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대 국회는 거의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보고 그 중에서 정말 외유성이 있는지 또는 도리어 피감기관을 국회의원이 갑질을 통해서 피감기관을 지원을 강제로 끌어냈다든지 이런 사례는 갈라낼 필요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 언론인 포함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피감기관 일부는 몇 몇 단체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 특히... 관련된 문제 보면 언론인들 통해서 해외연수를 보내주고 자기 언론제보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 했었습니다. 이미 제가 그건 국정감사 지난 번 국감 때도 지적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사실 이미 김영란법 제정으로 못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선상에서 살펴 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지금 조사하고 계신 건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16개 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 자유한국당 민주당 할 것 없이 100여건 넘는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의한 국회 사찰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사찰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익표 >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사찰을 붙이는데요. 사찰은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하는 것이 사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러나 이 자료는 공개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찰이 아니라 정상적인 법적 활동의 법적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자기한테 불리한 건 사찰이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 진행자 > 이미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통계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 홍익표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남북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통일부 정책보좌관을 하기도 했고 정치학 박사로서 북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또 보도를 보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나 서훈 국정원장이 사전 방북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전방북까지 한다면 미흡한 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어떻게 보시는지요?

☎ 홍익표 >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보기에 서훈 원장이나 정의용 실장의 방북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비서실장, 왜냐하면 이것은 실무회담에서 좀 진전이 잘 안 이뤄질 경우에는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예를 들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협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도리어 회담이 원활한 걸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실장이 크게 의미를 세 가지를 했습니다. 판문점이랑 그 다음에 북미남북정상회담이 동시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핵심의제 집중 세 가지 얘기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지난 1980년대 후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동서냉전을 끝낸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어떤 마지막 남아 있는 냉전 질서나 또는 핵공포로 인한 것을 마무리지을 수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마지막으로 남북정상 합의문에 이 정도 문구는 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혹시 있다면 짧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익표 > 이번 남북정상회담 꼭 필요한 건 비핵화 관련된 문제가 포함돼야 될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평화정착 문제가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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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인용 시 MBC <이범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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