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홍종학 기부금 420만원은 '종전의 범위' 안 넘어.. 합법"(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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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더미래연구소에 420만원을 '땡처리'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아 합법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홍 장관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처럼 자신이 속한 기관에 '셀프기부' 한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부 금액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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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말 더미래연구소에 420만원을 '땡처리'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아 합법이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홍 장관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처럼 자신이 속한 기관에 '셀프기부' 한 행위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 기부 금액도 '종전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선관위는 관계자는 17일 머니투데이더300(the300) 과 통화에서 "더미래연구소의 단체규약에 따르면 연구기금은 1000만원을 명시했다"며 "이에 따라 홍 장관이 기부한 특별 기금 420만원은 '종전의 범위'를 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해당 기관의 규약에 명시된 금액으로 엄격히 적용한다는 원칙을 내놨다. 더미래연구소는 월 회비 20만원, 일회성 연구기금 기부는 최대 1000만원을 명시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전일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당시 5000만원이 아니라 1100만원을 임기말 '땡처리' 기부했어도 '종전의 범위'를 벗어나는 셈이다. 선관위 측은 "국회의원이 기부금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기관이 규약을 수정해서 명시된 한도금액을 정정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법 적용 가능성이 남았다. 비영리단체나 시민단체가 규약으로 기부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을 땐 '상황에 맞는 판단'을 내릴 수 밖에 없어서다.
선관위 관계자는 "규약 등에 기부금액이 명시가 안 된 경우, 단체의 관례나 다른 사람의 기부내역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종전의 기준'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 측은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가 아닌,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위한 출연금으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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