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기 7302억원 '역대 최대'

홍창기 2018. 4. 17.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정비업소 종사자 등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계속늘어나는 데다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됐지만..
적발액 전년比 1.6% 증가..허위 입원·내용조작 많아
"보험금 즉시환수 포함해 특별법 개정돼야 실효성"

지난 2016년 9월부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보험사기가 줄어들기는 커녕 되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이나 정비업소 종사자 등 보험을 잘 아는 전문가들의 보험사기가 지능화되면서 계속늘어나는 데다 과다 입원 및 피해를 과장하는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업그레이드 돼야한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액 역대최고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7302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인 지난 2016년보다도 1.6%(117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이다. 또 보험사기 적발 인원도 총 8만3535명으로 전년보다 523명(0.6%) 늘었다. 다만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했다.

보험사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허위 입원이나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관련한 사기가 전체의 73.2%(5345억원)로 가장 많았다. 예를 들어 한 병원은 환자들이 실손의료보험으로 고가의 진료비(MRI 촬영비 등)를 충당할 수 있도록 통원환자 등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 발급하고 시행하지 않은 도수치료를 치료한 것처럼 허위 도수치료확인서를 발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7억4000만원을 편취했다.

자동차보험 피해과장도 542억원(비중 7.4%)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891억원(비중 12.2%)으로 전년 대비 26.7% 감소했다.

보험 종목으로 구분하면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90.0%(6574억원)였으며, 생명보험이 10.0%(728억원) 수준이었다.

허위.과다 입원 유형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장기손해보험의 적발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절반이 넘던 자동차보험 사기비중은 블랙박스나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43.9%까지 떨어졌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사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는 68.5%로 전년보다 1.4%포인트 줄었지만 20대(14.4%→15.5%)와 60대 이상(13.9%→14.5%)은 비중이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68.7%, 여성은 31.3%였다.

직업별로 보면 병원 종사자(1086명→10408명)와 정비업소 종사자(907명→1022명)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무직.일용직의 보험사기 비중은 14.1%에서 12.0%로 2.1%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업그레이드 필요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죄를 일반 사기죄와 구분해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사기죄는 20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범에게 보험금을 바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시켜야 특별법이 실효가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중이지만 보험사기범이 타낸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는 내용이 현재의 특별법에는 없다"며 "이 내용이 즉시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보험사기로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보험사기범이 타낸 보험금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며 "특별법이 개정돼 업그레이드 돼야한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