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셀프 기부' 행위 합법·금액 불법..'종전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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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불러온 법 위반 사안은 '셀프 기부'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발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5000만원이 '종전의 범위' 를 벗어난 금액이라며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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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사퇴를 불러온 법 위반 사안은 ‘셀프 기부’ 행위 자체가 아니었다. 기부금 액수가 문제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발 더미래연구소에 기부한 5000만원이 '종전의 범위' 를 벗어난 금액이라며 공직선거법 113조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또 다시 물음표가 붙는다. '종전의 범위'는 어디부터 시작해 어디까지인지. 선관위는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국회의원의 기부행위를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이 자신의 선거구 내 시민단체나 비영리법인에 가입한 경우 유효한 정관이나 규약에 근거하거나 종전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합법이다.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 설립 초기에 낸 가입비 1000만원과 월회비 20만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월회비 20만원을 내던 김 원장이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열흘 남기고 월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일시불로 기부한 것은 '종전의 범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종전의 범위'를 추산하는 방식과 △비례대표의 선거구 기준 등 두가지 질문을 낳는다. 먼저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와 관련 "의원별 기부금 현황이나 소속된 시민 단체·비영리법인의 정관, 규약, 이사회 의결에 의한 내부 규약 등에 따라 '종전의 범위' 적용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일관된 원칙보다는 상황에 맞게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맞는 판단’는 모호한 법 적용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한 국회의원은 “기관별 누적 기부금액을 초과하는 액수나 전년 기부금 총액의 몇 배 등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의 '땡처리' 기부의 상한선은 얼마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관계자도 "특별 기부나 후원금액의 상한선을 정관이나 약관에 넣는 기관은 거의 없다"며 "기관들이 좋은 뜻으로 행사를 준비하거나 반대로 재정난을 호소할 때도 기부금을 '쾌척'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적용 문제도 남았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라고 명시한 이유는 특정 기관을 통한 정치자금법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다. 19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한 김 전 원장은 사실상 모든 전국이 당해 선거구였다.
이에 '더미래연구소'를 함께 한 국회의원 정책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 의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더미래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모호한 유권해석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거시한 공직선거법 113조는 지역구 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내 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선관위는 이를 과잉하게 해석해 비례대표가 전국의 어느 단체에도 특별회비를 납부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무관하다"며 "국회의원 등의 정치활동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국민이 위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을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미래는 선관위의 해석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사항으로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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