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른 남자 만나다 들키자 '성폭행 당했다' 허위 신고

2018. 4. 17. 16: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소 (PG) [제작 조혜인]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다른 남성과 사귀는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2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1월 서울 모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 허위로 고소장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알고 지낸 남성이 집으로 불러 3차례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했으며 따귀를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A씨는 이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하는 등 교제하며 지내다가 남자친구에게 들키자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son@yna.co.kr

☞ 한국을 '中-日 고래 사이에 낀 새우'로 묘사
☞ '국민청원 봇물'…대한항공 '국적기 박탈' 가능한가
☞ [사진]'스키 여제' 린지 본 얼굴이 커피 위에 그대로?
☞ '승객 머리는 오메기떡?'…에어부산 승무원의 SNS 조롱
☞ "주인이 표백제 먹여"…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눈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