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처리 시한 다가오는데..6월 개헌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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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경수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야 대치가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르면서 여야 간 개헌 협상이 '증발'하다시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올 상반기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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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동시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시한 D-6.."사실상 어려워"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최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경수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연달아 터지며 여야 대치가 강 대 강 국면으로 흐르면서 여야 간 개헌 협상이 '증발'하다시피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올 상반기 개헌안 논의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투표법은 현재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의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들이 극적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로선 6월 개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구상대로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이뤄지기 위해선 일단 교섭단체 간 개헌안이 논의돼야 하지만, 국회는 멈춰서다시피 한 상태다.
교섭단체 개헌안 테이블에 여야 쟁점 법안인 방송법 개정안이 오르면서 논의 진전을 이루지 못한데다, 최근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이어 김경수 민주당 의원 관련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여야 대치는 이제 전면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법안 처리를 위한 초기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안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지난 5일로 예정됐던 행안위 소위는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열리지 못했다.
행안위 관계자는 "행안위 소위에서 국민투표법이 의결되면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며 "통상적인 절차를 고려하면 1주일 안에 법안이 처리되기란 어려울 것같다"고 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 남은 기간은 불과 6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야 한다.
개헌을 위해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데, 현행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투표가 포함되지 않은 위헌 상태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선관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법 개정이 이뤄진 뒤 재외투표를 실시하기까지 50일 걸리는 일정을 고려하면 23일까지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 저지선'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한국당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 남은 6일 내에 어느 쪽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치권은 사실상 상반기 개헌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최근 개헌연대를 구축하고 이번주 내에 개헌 단일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두고 개헌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다는 평가마저 흘러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여야가 올해 상반기 개헌안을 논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다"며 "하반기엔 선거결과에 따라 정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헌안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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