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미래연 "선관위, 여론몰이 정치적 해석..헌재심판 청구 검토"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입력 2018. 4. 17. 15: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정치자금 사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의원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과 관련 어제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앙선관위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요청한 질의사항 등을 논의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17일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정치자금 사용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 12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전 의원이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연구기금으로 납부한 것과 관련 어제 선관위가 '종전의 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유권해석을 한 것에 대해 여론몰이식 정치적 해석을 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김 전 원장이 의원 시절 기부한 5천만원이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봤다. 더미래연구소는 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이 1천만원 이상을 연구기금으로 출연해 설립한 독립 씽크탱크로, 이곳에 연구기금을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3항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하며,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부합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또 이들은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지역구 국회의원 또는 후보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지역 내 단체에 사실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데, 선관위가 이 조항을 과잉 해석해 비례대표였던 김 전 의원이 연구소에 납부한 것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당시 특정 지역구의 후보도 아니고, 더미래연구소 역시 지역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더미래연구소 소속 의원들은 "선관위의 위법 판단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출마 의사와 무관하게 국내 모든 지역에서 비례대표 의원의 정치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는 한편 필요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선관위가 김 전 원장이 5천만원을 납부했던 2016년의 회계보고서를 검토할 당시에는 아무런 지적이 없었던 점도 지적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무능한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