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오갔지만 대가성 없다" 홍보기사 쓰고 돈 받은 기자 14명 입건

권중혁 기자 2018. 4. 1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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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은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현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언론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들은 지난해 전북 남원의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 임원은 경찰조사에서 "현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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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전북지방경찰청은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현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언론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기자들은 지난해 전북 남원의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에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 등을 확보했다.

하지만 건설사 임원과 기자들은 돈이 오간 것은 인정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건설사 임원은 경찰조사에서 “현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받은 돈은 모두 영수증을 발행하고 광고비로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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