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서 금품 받은 기자 무더기 입건.."광고비 처리" 주장

2018. 4. 17.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 임원은 "기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PG) [제작 최자윤]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아파트 분양 홍보를 대가로 건설사에서 금품을 받은 기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북지역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 14명과 건설사 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자들은 지난해 남원에 아파트를 분양한 한 건설사로부터 홍보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14일 아파트 모델하우스와 언론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건설사 임원은 "기자들에게 현금을 건넨 것은 맞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기자들은 "건설사에서 받은 현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모두 영수증을 발행하고 광고비로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와 기자들 모두 현금이 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여부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aya@yna.co.kr

☞ "주인이 표백제 먹여"…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눈물
☞ '승객 머리는 오메기떡?'…에어부산 승무원의 SNS 조롱
☞ "최은희, 누워서도 '촬영 현장' 챙긴 평생 배우"
☞ 니캅 벗고 얼굴 드러낸 여성장관···이래도 되나
☞ 윤성빈 진짜 '아이언 맨' 만났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