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제출..해상 검색· 비행불가지역 확대
오애리 입력 2018.04.17. 08:03미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 본토로부터 최고 24마일(약 39km) 이내의 접속수역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수색을 강화하고,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인근에서 비행할 수없는 구역도 확대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미국 정부는 해상차단과 관련해선 해안경비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24마일 이내의 접속수역에서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화물을 수색할 수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대북결의 2397호의 선박 동결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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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미국 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 본토로부터 최고 24마일(약 39km) 이내의 접속수역을 드나드는 선박의 화물 수색을 강화하고,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북한 인근에서 비행할 수없는 구역도 확대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이행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위와 같이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해상차단과 관련해선 해안경비대와 관세국경보호청이 해안선으로부터 최고 24마일 이내의 접속수역에서 선박의 화물 목록을 검사하고 화물을 수색할 수 있으며,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 등에 따라 대북결의 2397호의 선박 동결 조항을 이행할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미국은 또한 연방항공청(FAA)이 지난 해 11월 3일 미국의 민간 항공사들이 평양 비행정보구역(FIR)인 동경 132도 동쪽을 비행할 수 없다는 통지문을 발표한 점을 지적했다.
FAA가 앞서 지난 2014년 발표한 ‘특별연방항공규정 (SFAR) 79호’에서는 동경 132도 서쪽의 비행만을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동쪽도 비행 불가 지역으로 지정해 범위를 더 넓혔다는 것이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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