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한항공의 '대한' '태극문양' 뗄 수 있나?

오대영 입력 2018. 4. 16. 22:00 수정 2018. 4. 1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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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과연 국적기의 명예를 계속 부여하는 것이 마땅한지도 검토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대한항공에 관한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이름과 또 '태극' 무늬를 쓰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그것도 반복적으로 떨어뜨렸으니까 책임을 지워야한다는 것이죠. 팩트체크에서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대한항공 일단 민영 항공사죠?

[기자]

네, 원래 '대한항공공사'라고 해서 국영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자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196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진상사가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때 영문명은 'Korean Air Lines'라고 그대로 둔 채 대한항공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렇게 나는 새 모양의 문양을 넣었습니다.

1984년에는 Korean Air로 영문명이 달라졌고, 태극무늬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현재 한진계열사와 총수 일가가 최대 주주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거의 50년 전부터 써왔던 이름인데, 그런데 이것을 정부가 바꾸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기자]

어렵습니다. 정부가 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상표법을 보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를 제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표현도 지명에 해당되기는 합니다.

이 법을 바탕으로 특허청은 심사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지리명'과 '업종명'이 결합될 경우에 허가해왔습니다.

지명과 혼동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문도 마찬가지여서 혼용할 경우에 Korea, Korean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상표 심사 기준은 2008년 4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이전에 허가받은 것은 괜찮은데, 2008년 이후에는 '대한'과 '한국'을 상표로 쓰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앵커]

사실 외국에서 "Korean Air"라고 하면 '한국'을 떠올릴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국격을 떨어뜨린다'라는 말이 나온 것인데, 정부가 이것을 결국에는 쓰지 못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군요.

[기자]

'태극무늬'도 마찬가지인데요.

상표법은 1949년 이래로 "대한민국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금지해왔습니다.

이를 토대로 정한 특허청의 심사기준을 보겠습니다.

건곤감리를 포함한 태극기 모양과 닮았는지, 태극 무늬만 쓸 경우에는 푸른색과 붉은색이 분리가 되어있는지, 그 사이에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대한항공은 1984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태극무늬 사이에 비행기 프로펠러 모양이 들어가서 승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강제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상표등록취소심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앵커]

네, 지금 계속 국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국민 청원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나라 이미지를 손상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은 1969년 민영화 이후에 20년 가까이 독점적 지위를 누렸습니다.

이건 1980년 회의록을 한 번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서 대한항공 특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제2의 민항기를 허가하라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하지만 "국제경쟁력"을 이유로 정부가 계속 거부했습니다.

세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혜택을 줬습니다.

1988년에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을 허가하면서 이 독점권이 깨졌습니다.

[앵커]

지금 정부는 항공사에게 운항권을 주고, 그리고 항로를 쓸 수 있게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불이익을 주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기자]

항공사는 지금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운영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외국과 협상을 해서, '운항권'과 '영공 통과권' 등을 얻어냅니다.

이것을 항공사에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배분 기준은 안전성, 고객편의성, 재무 건전성 등 매우 많습니다.

반복되는 '갑질'이 경영을 흔들리게 한다면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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