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실패한 해경 처벌은 단 1명..일부 간부는 승진

박영민 2018. 4. 1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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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실패한 해경 책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당시 지휘선상에 있던 해경 고위 간부들은 현장의 초급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처벌을 피해갔습니다.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월, 3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김경일 전 해경 123정장,

교도소 문을 나서자마자 해경 관계자들이 데려갑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을 지휘해야 할 구조본부는 모두 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해역에 처음 도착한 100톤급 소형함장인 김 전 정장만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기관장들은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법적 책임은 비껴갔습니다.

당시 검찰은 해경 지휘부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며 이들을 수사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휘선 상에 있던 일부 간부들은 오히려 직위가 올라갔습니다.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없는 123정에 '문자 지시'를 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김 전 정장과 직접 통화하고도 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은 지난해 경무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김연실/故 정차웅 학생 어머니 : "당연히 처벌돼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기 특조위가 이제 출범을 시작하긴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조사해서 늦더라도 꼭 분명히 명백히..."]

2기 특조위는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과 지휘 책임 소재를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기자 (young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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