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최단명 사퇴..한달새 금감원장 2명 퇴진 '인사참사'(상보)

박종오 입력 2018. 4. 1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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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불과 한 달여만에 2명의 금감원장이 스스로 옷을 벗는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한 달여만에 금감원장 2명이 자진해서 퇴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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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 경영진(CEO)와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보름 만에 자진 사퇴했다. 최흥식 전 원장에 이어 불과 한 달여만에 2명의 금감원장이 스스로 옷을 벗는 사상 초유의 인사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김 원장은 16일 “본인은 선관위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감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김 원장은 지난 2일 금감원장 취임 이후 15일 만에 낙마하는 역대 재임 기간이 가장 짧은 금감원장으로 남게 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취임한 최흥식 전 원장도 채용 비리 연루 의혹에 휘말려 지난달 12일 불명예 사퇴했다. 한 달여만에 금감원장 2명이 자진해서 퇴진한 것이다.

이에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열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 2016년 5월 19일 정치 후원금에서 5000만원을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기부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국회의원이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시민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의 구성원으로서 회비 등을 내는 경우 유효하지 않은 정관 또는 규약에 근거하거나, 유효한 정관 또는 규약이라 해도 부담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종전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내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번 선관위 판단은 지난 12일 청와대가 김 원장 관련 의혹이 법에 어긋나는지 질의한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직접 쓴 글을 통해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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