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상급자가 '가짜계약' 방조?.. 빚더미 오른 빨간펜 교사

이택현 기자 입력 2018. 4. 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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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위의 실적을 올렸던 스타 학습지 교사가 빌린 명의로 학습지와 교재를 사재기해오다 빚더미에 올랐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부금이 입금될 땐 제지하지 않던 회사는 할부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가짜계약'이라며 문제 삼았다.

A씨는 관리직 교사들이 이런 가짜 계약을 적극 권유하고 뒤처리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C씨는 "교사가 가짜 계약을 맺는 것을 관리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짜 계약을 권하거나 방조한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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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억2000만원' 전국 매출 2위 실적 알고보니

할부금 입금땐 제지않던 회사 연체 시작되자 ‘가짜계약’ 제기
해당교사 “관리직 교사들이 가짜계약 권유·뒤처리 약속”
관리직 “권유·강요한 적 없다” 회사측 “민사訴 제기” 으름장

전국 2위의 실적을 올렸던 스타 학습지 교사가 빌린 명의로 학습지와 교재를 사재기해오다 빚더미에 올랐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할부금이 입금될 땐 제지하지 않던 회사는 할부금이 밀리기 시작하자 ‘가짜계약’이라며 문제 삼았다. 회사는 교사에게만 책임을 물었다.

교원 빨간펜에서 1년간 교사로 일한 A씨(42·여)는 2016년 11월 누적 매출 1억2000만원을 올렸다. 빨간펜 교육전집과 태블릿PC 이용권 등을 판매해 전국 빨간펜 선생님 중에 매출 2위를 기록했다. A씨가 판매한 전집과 문제집 중 실제 고객에게 전달된 것은 극소수였다. 대부분이 A씨 가족과 친구 명의로 맺은 밀어내기 가짜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직 교사들이 이런 가짜 계약을 적극 권유하고 뒤처리도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관리직 교사가 “일단 실적을 유치하고 나중에 계약 해지하면 된다”며 “위약금이 생기지 않도록 처리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시키는 대로 가짜 계약을 맺은 A씨는 곧 곤경에 처했다. 위약금이 면제되기는커녕 계약도 해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관리직 교사들이 계약 철회를 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할부금과 계약금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느라 1500만원에 이르던 월급과 성과급까지 모두 회사에 도로 보내야 했다.

A씨만이 아니었다. 그의 소개로 빨간펜에 입사한 B씨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강요당했다. B씨는 관리직 교사 C씨가 자신에게 계약을 강권했다고 주장했다. 업무를 채 이해하지도 못한 B씨는 등 떠밀리듯 2500만원어치의 전집을 사들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 가족이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계약을 취소하려면 반드시 지국장과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B씨가 거액의 계약으로 남편과 싸웠다고 말하자 관리직 교사들은 “벌어서 갚으라”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C씨는 “B씨 자녀들에게 필요해서 본인이 구매했을 뿐 강제로 권하지 않았다”며 “첫 달에 그 정도 구매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행태가 아니다”고 말했다. B씨가 맺은 계약 당사자 중에는 자신의 자녀 외에도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도 포함돼 있었다.

C씨는 A씨가 올린 매출의 12∼17%를 수수료로 받았다. 또 다른 관리직 직원은 A씨에게 지인 2명 명의로 150만원씩 계약을 맺어오라고 지시해 이 실적으로 해외여행 혜택을 받았다.

A씨는 빚까지 얻어 할부금을 냈지만 연체를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지난해 5월 본사 직원이 A씨를 찾아왔다. 회사는 밀린 돈을 갚으라고만 요구했을 뿐 가짜 계약 문제는 조사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민사 소송을 걸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관리직 교사들은 A씨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C씨는 “교사가 가짜 계약을 맺는 것을 관리 못한 책임은 인정한다”면서도 “가짜 계약을 권하거나 방조한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삽화=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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