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선거법위반 혐의' 드루킹 내사..與 개입 없어 '불기소 처분'

박광수 2018. 4. 16.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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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민주당과의 개입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모(필명 ‘드루킹’)씨에 지난해 검찰이 대선 직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를 벌였으나,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해당 사건을 내사했다.

김씨가 자신의 설립한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당 가입을 독려한 것은 물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수건 제작과 관련 민주당이 자금을 지원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추적까지 했지만 민주당 개입 증거는 찾아내지 못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처분했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되는 등 민주당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어 내사를 종결했다”며 “당시 내사는 현재 문제가 되는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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