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욕설로 퇴장 당한 이용규에 엄중 경고..추가 징계 없다

한이정 2018. 4. 1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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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용규(한화)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KBO는 16일 "지난 13일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이용규는 구심의 삼진 판정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퇴장 당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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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이용규(한화)에게 엄중 경고를 내렸다.

KBO는 16일 "지난 13일 대전 이글스파크에서 열린 경기에서 욕설로 퇴장 당한 한화 이용규에게 KBO리그 규정 벌칙내규 3항에 의거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에서 이용규는 구심의 삼진 판정에 어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해 퇴장 당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리그규정 벌칙내규에 의거해 더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이용규. 사진=김재현 기자

yijung@mae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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