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릴 사태막자"..블록체인協 '코인 상장정보' 공개 추진

이수호 기자 2018. 4. 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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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거래를 시작한지 10분만에 100배 폭등한 암호화폐 '미스릴' 사태이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상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정보를 고지하는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사이트 상장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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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2차 자율규제안' 발표..'자금세탁방지'도 포함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첫 거래를 시작한지 10분만에 100배 폭등한 암호화폐 '미스릴' 사태이후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상장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정보를 고지하는 내용을 자율규제안에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암호화폐 급등락에 따른 거래사이트들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차원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계획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래사이트 상장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규제 강화방안을 공표한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오프라인민원센터 설치 의무화, 고객 자산과 회사 자산 분리 등을 담은 1차 자율규제안을 발표한 바 있다.

17일 공개될 2차 자율규제안에는 거래사이트 상장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지난 12일 국내 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상장한 '미스릴' 코인은 상장한지 불과 10분만에 가격 등락이 100배를 오르내려 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일부 투자자들은 거래사이트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암호화폐 투자의 건전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민감한 상장 등 투자정보를 이용자에게 의무고지하도록 자율규제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주요 은행들의 신규 입금계좌 지급 거절에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 조항도 처음 삽입됐다. 불법자금이 유입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신규 입금계좌 발급을 머뭇거리고 있는 만큼, 업계 스스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은행들의 관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표된 자율규제안을 일부 보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17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sh59986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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