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대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률 20% 불과" 질타

김성곤 입력 2018. 4. 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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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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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주재..노란 리본 배지 패용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관련, “대기업은 대부분 부담금 납부로 의무고용을 대체하고 있어서 이행률이 20%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 금요일 4월 20일은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라며 장애인 인권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에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정책들을 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부터 관련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 있게 시행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장애인 의무고용을 예로 들면서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8000여개 가운데 의무 고용률을 달성한 업체 비율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애인단체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시각장애인 중 혼자 온라인 쇼핑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비율이 17%에 지나지 않고 국립장애인 도서관에서 전체 신간도서 중 점자 등 대체 자료를 제공하는 비율이 10%에 머무는 등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규정된 권리구제 수단인 시정명령도 2008년도에 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10년 간 2건에 불과하다. 관계부처는 이처럼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없는지 장애인의 입장에 서서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장애인 인권과 복지가 꾸준히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장애인 인권과 복지는 그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지난 3월 5일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임종석 비서실장 이하 청와대 비서관들이 모두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노란 리본 배지를 패용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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