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의 게임 업체 갑질 의혹 조사 착수
최선욱 2018. 4. 15. 15:08
1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일부 게임업체를 방문해 국내 모바일 게임 개발ㆍ유통과 관련한 구글의 ‘갑질 행위’가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조사에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구글 운영)가 아닌 다른 앱마켓에 게임을 등록하지 말라’는 취지의 요구를 했었느냐” 등의 내용을 물었다고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과 넷마블의 ‘리니지2 레볼루션’이 앱스토어(애플)와 플레이스토어에만 출시되고 원스토어(통신사 운영)엔 출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업계에 불공정행위가 일어나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넷마블 ‘테라M’, 넥슨 ‘오버히트’, 컴투스 ‘서머너즈 워’ 등 게임도 원스토어에는 출시되지 않았다. 원스토어에 함께 출시된 게임 중 일부는 다른 플랫폼보다 늦게 출시되기도 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시장 점유율은 61.2%였다. 앱스토어는 21.7%, 원스토어는 13.5%였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인기 게임을 아직 개발하지 못한 중소형 업체는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특히 해외 시장을 노리는 업체에겐 구글의 부당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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