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6시간 일해도 4시간 수당밖에 못받아요"..돌봄전담사 눈물

2018. 4.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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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습니다.

조 분과장은 "이들은 근속수당, 정기 상여금 보장 등 처우가 전일제 전담사와 다르다"며 "또 전일제 전담사와 업무량은 비슷한 경우도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이 서비스 질 향상의 첫걸음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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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정부는 2022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수용인원을 10만 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2학년만 이용하던 돌봄 서비스는 이제 전 학년에게 제공됩니다.

초등 돌봄 서비스란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교가 아이들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전담사 지도 아래 아이들은 돌봄 교실에서 활동하고, 부모 퇴근 시간에 맞춰 귀가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보는 돌봄 선생님의 근로 형태는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근무 시간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선생님 -전일제 돌봄전담사 : 8시간 근무 -시간제 돌봄전담사 : 4시간 근무 -초단시간 근로자 : 3시간 이하 근무 (서울시 기준)

그런데 이들의 업무가 과중해 근무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를 직접 돌보는 일 외에도 서류 작성과 학교 행정업무까지 도맡고 있기 때문인데요.

"돌봄전담사가 아이를 돌보는 일 외 학교 행정 업무까지 도맡는 경우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초등돌봄분과장 조선희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 전담사는 돌봄교실의 전 업무를 혼자 담당해 업무과중을 호소했습니다. 학생지도 효율성을 위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죠.

"업무가 과중해 초과근무해야 하지만, 초과근무수당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조선희 분과장의 설명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제 전담사, 초단시간 근로자들의 처우입니다.

조 분과장은 “이들은 근속수당, 정기 상여금 보장 등 처우가 전일제 전담사와 다르다”며 “또 전일제 전담사와 업무량은 비슷한 경우도 있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전일제 전담사와 시간제 전담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다른 것도 아닙니다. 전일제, 시간제 모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결국 예산 문제 때문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시간제 전담사를 채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돌봄 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노동의 질도 문제지만, 이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돌봄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란 주장이죠.

돌봄 특기적성 강사 이모(59)씨는 "소외되는 아이들까지 적극 케어하려면 전일제 선생님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돌봄 교실을 싫어해 그냥 누워 있는 아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일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전일제 전담사가 많아져야 한다” -전일제 전담사 최모(49)씨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명 ‘땜빵’으로 들어와 일을 합니다. 1~2시간만 아이를 돌보다 사라지고, 또 다른 선생님이 오는 형태죠. 전일제가 많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초등 돌봄 교실 확대는 사회적 요구입니다.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적 측면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돌봄 전담사 처우 개선이 서비스 질 향상의 첫걸음은 아닐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이한나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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