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쌩' 지나간 車..흠뻑 젖었다

남형도 기자 2018. 4. 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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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광화문의 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승용차 한대가 속력을 붙여 빠르게 지나갔다.

시간당 비가 약 2㎜씩 내리던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머니투데이가 서울 중구 일대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는 차량 100대를 살펴본 결과 물웅덩이 앞에서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차량은 43대(43%)에 불과했다.

초록색 간선버스 한 대가 기자 앞을 쌩 하고 지나가자 물웅덩이에 있던 물이 발목 높이 이상 튀어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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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20만원 이하 벌금 및 세탁비까지 물어야..시간·장소 기억해 경찰에 신고
14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광화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대형버스가 물웅덩이를 지나며 빗물을 튀기고 있다./사진=남형도 기자

14일 오전 8시30분쯤 서울 광화문의 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자 승용차 한대가 속력을 붙여 빠르게 지나갔다. 이날은 비가 많이 내려 인도 근처에 물웅덩이가 많이 생겨있었다. 차량이 이를 지나가는 순간 고여있던 물이 인도로 촤악하고 튀어 올랐다.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던 시민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다. 일부는 바지에 물이 튀어 흠뻑 젖기도 했다. 시민 유모씨(37)는 "개념 없는 운전자들 때문에 짜증난다"고 인상을 찌푸렸다.

비오는 날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 속력을 줄이지 않는 차량들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차량 바퀴가 지나가면서 물웅덩이에 고여 있던 물이 보행자에게 잔뜩 튀기는 것. 그리고는 쌩 지나가버리기 때문에 기분만 상할 뿐 마땅히 조치할 방법도 없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까지 물 수 있는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시간당 비가 약 2㎜씩 내리던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9시까지 머니투데이가 서울 중구 일대 횡단보도 인근을 지나는 차량 100대를 살펴본 결과 물웅덩이 앞에서 속도를 줄여 조심스럽게 지나가는 차량은 43대(43%)에 불과했다.

14일 오전 8시50분쯤 서울 광화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한 대형버스가 물웅덩이를 지나며 빗물을 튀기고 있다./사진=남형도 기자


나머지 57%는 속도를 붙인 채 쌩쌩 지나갔다. 특히 대형차량일 경우 물이 튀어오르는 정도가 심했다. 초록색 간선버스 한 대가 기자 앞을 쌩 하고 지나가자 물웅덩이에 있던 물이 발목 높이 이상 튀어올랐다. 빨간색 광역버스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시민들은 저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를 털어놨다. 직장인 이여진씨(29)는 "버스정류장에 서 있다가 승용차가 빠르게 지나가며 물을 튀기는 바람에 다리가 다 젖었다"며 "하루를 시작하는 때였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찝찝했다"고 말했다. 대학생 황모씨(23)도 "SUV 차량이 물웅덩이 앞에서 속력을 올리며 지나가는 바람에 물폭탄을 맞은 적이 있다. 가방까지 젖어 굉장히 화가 났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처벌사항이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를 입힌 차량 번호,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이 운행한 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남형도 기자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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