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과연 영업비밀일까

박세용 기자 2018. 4. 13. 21:4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개한다는 방침이고, 삼성은 영업비밀이라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뭔지 따져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 먼저 '작업환경측정보고서'라는 게 뭔가요?

<기자>

반도체 생산 라인의 어느 어느 지점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해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때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앵커>

안전성에 관한 문서인데, 삼성은 보고서 안에 영업비밀이 있다는 거죠?

<기자>

삼성 입장은 측정 위치를 표시한 도면이 있고 배치된 설비의 기종과 숫자, 화학물질의 종류와 사용량 등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법적 의미의 영업비밀은 아니지만 경쟁사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포괄적 의미의 영업 비밀이란 겁니다.

하지만 우선 삼성 측 설명에 따르더라도 이 보고서는 삼성의 반도체 노동자들이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같은 업종의 SK하이닉스 경우에는 보고서를 노동조합에 주고, 또 직원들에게 주기적으로 보고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보고서는 삼성이 작성하는 건가요?
 
<기자>

삼성이 아니라 외부 업체가 작성합니다.

외부 인력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유해물질을 측정하고 보고서를 쓰는 건데, 이렇게 외부 인력에 노출되는 정보라는 점에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영업 비밀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보고서를 누가 갖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삼성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기자>

이 보고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서 담당 공무원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서입니다.

법원도 보고서 내용은 영업비밀이 아니라면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앵커>

그런데도 삼성이 영업비밀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온양공장에 대한 법원 판결 이후에 노동부가 기흥과 화성공장의 보고서도 공개하려고 했었거든요.

삼성 입장에선 보고서가 줄줄이 공개돼서 반도체 생산 라인의 유해성이 이슈가 되는 걸 막기 위해 기술 보안이란 프레임으로 대응하는 거란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산재 신청에 필요하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 의사를 밝혀왔다면서, 보고서를 공개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행정심판과 소송은 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