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박근혜 1심 항소장 제출..朴 의사 확인은 안돼(종합)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입력 2018. 4. 13. 17:01 수정 2018. 4. 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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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장 제출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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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아직 직접 항소하지 않아..오늘 밤12시까지 가능
박근혜 항소 거부 의사 밝히기 전까지 효력은 유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국정농단'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4)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전 이사장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항소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박 전 이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다. 그는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과 연락을 취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단과의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항소 포기의사를 밝히지 않는 이상 항소장의 효력은 유지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단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하고,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며 "12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지켜보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항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장 제출을 연기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구치소 측을 통해 국선변호인단에 "항소 문제는 신경 쓰지 마시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단도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국선변호인은 이날 오후 3시50분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 시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법원관계자는 "항소 포기에는 시한이 없고 항소심을 시작해서도 포기는 가능하다"며 "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항소 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항소기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권조사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에 대한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라고 덧붙였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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