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하던 2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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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34)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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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34)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서 3㎞ 정도 떨어진 골목길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과 뺑소니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정도 남은 것으로 볼 때 그가 과속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의뢰했다.
B씨가 7살과 6개월 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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