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기식, 위법이란 객관적 판정 있으면 사임"

장윤희 2018. 4. 13. 1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는 비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인사 고민 토로.."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저항 두렵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2018.04.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김기식 원장의 위법 여부 판단을 질의했다.

문 대통령은 서면 메시지 말미에 "이 기회에 인사 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이다.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 늘 고민"이라고 말했다.

ego@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