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김 원장, 어느 하나라도 위법 판정시 사임"(2보)

양새롬 기자 2018. 4.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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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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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 수긍하기 어려운 점 있다"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 원장의 임명을 재가한 지 15일 째다.

문 대통령이 이날 "이 기회에 인사때마다 하게 되는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그러나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판단에 따라야 하겠지만,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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