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통사 '긴장'

남가언 입력 2018. 4. 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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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통신장애에 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면서 해당 문제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전체로 번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의 네트워크 담당자 및 실무자를 불러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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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SK텔레콤 사장(사진제공=SK텔레콤)

SK텔레콤 통신장애에 관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면서 해당 문제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전체로 번졌다.

지난 6일 SK텔레콤의 롱텀에볼루션(LTE) 음성통화가 전국에서 국지적으로 장애 현상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약 2시간30분 동안 통화가 되지 않아 SK텔레콤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사고가 약관상 피해보상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지만, 불편을 겪은 이용자 모두에게 보상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SK텔레콤 약관 상 보상을 위한 기준은 장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복구하지 못할 경우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약관 상 손해배상 요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통신장애 복구에 든 시간을 축소 발표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나섰다. 특히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통사 전체를 대상으로 검토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가 착수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이통사의 네트워크 담당자 및 실무자를 불러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이통사에 통신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또 이후 통신장애 발생 시 이를 과기정통부에 신속히 알릴 것을 강조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통사의 책임 소홀을 지적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이통사는 통신장애 발생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긴다.

신 의원은 “이통사는 이용자가 겪은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보다는 약관에 따른 ‘3시간’ 회피에 급급하다”며 “이통사는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를 파악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는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통신장애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장애 문제는 모든 통신사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과기정통부와 논의한 바에 따라 자체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특히 한번 발생하면 파장이 큰 문제인 만큼 사전에 주의 깊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사들은 통신 및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올리고 있어 큰 변화는 없겠지만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좀 더 유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가언 기자 gana91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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