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째 그대로 지하주차장 높이..예고된 '택배대란'

김사무엘 기자 2018. 4. 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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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0년째 변함없는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에서 택배기사가 물건 배송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택배차량 높이가 2.5~3m여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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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높이 2.3m, 1979년 제정된 주차장법 그대로..택배차 진입 못해 주민-택배기사 갈등 원인 제공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회사 직원들이 주차장에 택배를 내려 놓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지난 2일 다산신도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택배차량 통제협조' 안내문을 부착했다. 해당 안내문에는 "최고의 품격과 가치를 위해 지상에 차량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택배기사와의 마찰이 생길 경우 입주민의 대응법을 안내하고 있다.해당 안내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 확산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기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다신신도시에서 발생한 ‘택배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40년째 변함없는 지하주차장 높이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지하주차장 높이를 택배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법률 수정 없인 아파트 주민과 택배기사간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지하주차장의 높이 기준은 최소 2.3m다. 이 기준은 1979년 주차장법이 제정된 후 개정된 적이 없다. 대부분 건설사는 비용을 늘리지 않기 위해 이 높이에 맞춰 지하주차장을 짓는다.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형차가 들어갈 일이 없어 기준을 높일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 ‘지상에 차 없는 단지’를 내세우면서 지하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였기 때문이다.
 
택배산업이 급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지상에 차 없는 단지’에서 택배기사가 물건 배송을 위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택배차량 높이가 2.5~3m여서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주민과 택배기사의 갈등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단지 지상에는 최소한의 차량(소방차 등)만 다니도록 설계돼 택배차를 비롯한 대부분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택배차량은 단지에 못들어오게 하면서 물건은 집 앞까지 배송하라는 주민 요구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주민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실버택배(어르신 배송 택배), 주민자치기구 등으로 문제를 해결한 곳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선 지하주차장 최소 높이 기준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절감 등을 이유로 최소 기준에만 맞춰 지하주차장을 짓는 건설사가 많기 때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기준은 그대로 두고 건설사들이 알아서 공사비를 늘려 최소기준보다 더 높게 짓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장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을 올리는 방안은 검토해보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택배사태의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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