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해 도주 피의자 공개수배, 신고보상금 '300만원'

김현경 2018. 4. 12.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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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박종구(63)씨를 12일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씨를 공개 수배하고 전단을 배포했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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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검찰 수사관에게 상해를 입힌 뒤 도주한 박종구(63)씨를 12일 경찰이 공개 수배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대전지검 집행팀 소속 수사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박씨를 공개 수배하고 전단을 배포했다.

검찰 상해 도주 피의자 박씨는 키 172㎝가량의 보통 체격이고 머리숱이 많은 편이다. 충청도 말씨를 사용한다.

박 씨를 목격했거나 행적에 대한 주요 단서를 알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2 또는 대전 중부경찰서 전담팀(☎ 042-220-7231, 010-3401-5801)로 신고하면 된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신고보상금을 준다.

박 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5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 한 사무실에서 자신을 검거하려는 검찰 수사관 2명을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관 1명은 복부에, 다른 한 명은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수배를 받아왔다.

또 당시 현장에서 검거를 방해한 A(44)씨는 구속됐다.

한편 박씨는 1989년 충남 공주농협의 현금 수송차량 강탈 사건에 가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를 포함한 일당 3명은 사제 권총으로 수송차량 관계자를 위협, 현금 6억9천만원이 든 차량을 탈취해 달아나 징역 7년형을 받은 바 있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도피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범행할 가능성이 있어 전담팀을 편성해 추적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신원 등은 철저히 보호되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 상해 도주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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