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로 보행자 치고 야산에 버려 숨지게 한 40대 CCTV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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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차로 친 뒤 인적 드문 곳에 내다버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2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는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갔다"라는 신고를 접수, A씨를 추적하던 중 주민 신고로 같은날 오전 7시께 비닐하우스 옆에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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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보행자를 차로 친 뒤 인적 드문 곳에 내다버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2일 유기치사 등 혐의로 A(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 40분께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B(60대)씨를 1t 화물차로 친 뒤 5㎞가량 떨어진 야산 비닐하우스 옆에 버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한 목격자로부터 "화물차 운전자가 사람을 치고는 피해자를 차에 싣고 갔다"라는 신고를 접수, A씨를 추적하던 중 주민 신고로 같은날 오전 7시께 비닐하우스 옆에 시신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B씨를 버리고 간 사실을 파악했다.
이어 경찰은 오전 9시께 성남 자택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물류회사 소유인 화물차를 반납하고, 회사를 그만두려고 가는 길에 사고가 나 정상적인 사고처리를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가 교통사고로 숨졌는지 아니면 유기된 후 숨졌는지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부검할 예정이다.
goal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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