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김지현 2018. 4. 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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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배상금, 가담 공무원이 내라"..2심도 인정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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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주도한 공무원 책임 인정
법원 "배상 책임 6억" 1심 판단 그대로 유지
【서울=뉴시스】박세연 기자 = 지난 2010년 7월24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민간인 사찰사건에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psy517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명박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금 일부를 당시 사찰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국가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12일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이 전 지원관 등이 6억3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 전 대통령을 풍자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 불법 사찰 과정에서 강요를 받은 끝에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회사 지분을 헐값에 넘겼다.

김씨와 가족은 2011년 국가와 이 전 지원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2016년 4월 상고심은 국가가 김씨와 가족에게 5억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국가는 이 판결에 따라 같은해 5월 김씨에게 지연이자금을 더해 9억1200만원을 배상하고, 이 전 지원관 등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전 비서관 등이 속한 총리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김씨를 압박했다"며 불법 사찰을 인정했다.

다만 "국가기관이 불법행위의 매개체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 전 비서관 등의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도 "국가기관의 품격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전부 부담하게 하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70%로 정했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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