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급식실 조리원 폐암으로 숨져.. 학비노조 "산업재해"

김도란 2018. 4. 12.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들이 잇따라 폐암으로 숨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산재 사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 실무사 A씨가 지난 4일 투병 끝에 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한 조리원들이 잇따라 폐암으로 숨지거나 뇌출혈로 쓰러지자,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산재 사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학비노조)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다 폐암 판정을 받은 조리 실무사 A씨가 지난 4일 투병 끝에 숨졌다.

2007년부터 10년 동안 이 학교 급식실에서 일했던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전보 인사로 보건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폐암 3기 판정을 받았다.

A씨와 이 학교 급식실에서 수년간 함께 근무한 B씨도 지난해 5월 뇌출혈로 쓰러져 치료 중이다.

학비노조는 이밖에 2016년 6월에도 이 학교에서 조리 실무사 2명도 근무 후 구토와 어지럼증 증세를 보여 병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으며, A씨 유족은 조만간 관련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는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씨와 B씨 등이 쓰러진 것은 이 중학교 조리실 내 환기시설이 노후해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유해가스와 미세먼지 등에 그대로 노출됐기 때문"이라며 산재 사고를 주장했다.

이어 "수년에 걸쳐 노조가 급식실 노동 안전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교육청이 무시해 발생한 사고"라며 "도교육청은 고인의 죽음에 예를 표하고 산업재해 승인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산재는 기본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다양한 추정 원인을 종합해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학교 조리실 내 환기 설비가 노후했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해 5~6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예산을 투입해 공기정화기 등을 설치하고 수리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dorankim@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