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자금세탁방지법 따라 비트코인 규제에 '한발 더'
장안나 2018. 4. 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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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비트코인 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무부는 10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어 "자금세탁방지법과 KYC룰 등 자율규제 조치들을 이해하기 위해 마이코인 등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도 회동했다"고 전했다.
양 총재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안을 재무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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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비트코인 규제에 한발 더 다가섰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재무부는 10일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정부간 자금세탁방지조직인 ‘금융조치태스크포스’가 발표한 지침을 언급하며 “중앙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등 여러 금융규제기관 및 법집행기관과 논의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이어 “자금세탁방지법과 KYC룰 등 자율규제 조치들을 이해하기 위해 마이코인 등 자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 2곳과도 회동했다”고 전했다. KYC룰은 금융상품 판매 전 투자자 성향을 파악하도록 한 제도이다.
재무부는 다음 단계로 규제당국과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양친롱 대만 중앙은행 총재가 가상화폐 관련 리스크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이어진 움직임이다. 양 총재는 중앙은행 차원에서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가상화폐 규제안을 재무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godblessan@fnnews.com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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