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게이트' 주인공, 142억 원 횡령은 1심 무죄

배지현 2018. 4. 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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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 유출과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이른바 '최인호 게이트' 정점에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통해 판결금 142억 원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최 변호사와 검찰의 유착에 따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서울고등검찰은 지난 2월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34억 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장을 위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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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보 유출 의혹 현직 검사도 곧 수사 마무리 예정

[오마이뉴스 배지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복도 ⓒ연합뉴스
검찰 수사자료 유출과 봐주기 수사 의혹 등 이른바 '최인호 게이트' 정점에 있는 최인호 변호사가 전투기 소음 피해 소송을 통해 판결금 142억 원을 가로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세금 32억 원 포탈과 배상금 입금증 위조 혐의 관련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성보기)은 업무상 횡령과 사문서 변조 혐의로 최 변호사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성 부장판사는 "의뢰인 10만 명이 전부 대구 북부 주민이고, 성공보수 약정을 다르게 했다면 금방 소문이 났을 것이다. 전부 다 속이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돈이 급했다면 이런 위험을 무릅썼겠지만, 당시 피고인의 경제사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제출한 개별약정서 5건 중 4건은 위조할 수 없는 형식이다. 4건에 대해선 이자 전부를 성공보수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문서 변조도 무죄로 판단했다.

최 변호사는 2010년 대구 K2 공군비행장 전투기 소음 피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임해 승소한 뒤 주민들이 받아야 할 이자까지 챙기고(업무상 횡령) 약정서를 변조한 혐의(사문서 변조)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법률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의 사정을 이용해 다액의 금원을 횡령한 사건이다. 죄질이 불량하나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을 감안했다"며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 변호사는 142억 원 중 일부를 코스닥 상장사인 '홈캐스트'에 투자했는데, 홈캐스트는 회사 경영진이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해 12월 홈캐스트 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하면서 최 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 검찰의 수사자료를 확보해 '수사정보 유출 사건'으로 확대됐다.

이를 계기로 최 변호사와 검찰의 유착에 따른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자, 서울고등검찰은 지난 2월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34억 원을 포탈하고, 세무조사에 대비해 배상금 관련 입금증 6880장을 위조한 혐의로 최 변호사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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