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2년 전 성폭행 시도 주장.."미투다" "아니다" 논란

장동열 기자 2018. 4. 12. 11: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2년 전 성폭행 시도 주장.."미투다" "아니다" 논란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후폭풍이 6·13 충북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장 후보를 겨냥한 폭로를 두고 미투 본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원이란 필명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미투를 말한다. A씨는 당장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청주시장 후보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별
말하기 속도
번역 Translated by kaka i
번역중 Now in translation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장 예비후보 겨냥 폭로 글 SNS서 논쟁 불러
"음해세력 정치공작" vs "이런 사람이 시장후보라니"
더불어민주당 자유게시판 캡처. © News1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후폭풍이 6·13 충북 지방선거 판세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장 후보를 겨냥한 폭로를 두고 미투 본질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논란은 지원이란 필명으로 11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홈페이지에 ‘미투를 말한다. A씨는 당장 피해자에게 공개사과하고 청주시장 후보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폭로 글은 1986년 4월초 우암산 산성에서 2년 후배인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그는 A 예비후보의 공개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은 32년 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씨가 대학교 1학년 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성폭행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폭발성이 높은 사안이어서 커다란 파장을 낳고 있다.

A씨는 12일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청주지검에도 고소, 고발장을 내기로 했다.

A씨 측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건 음해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선거가 끝나도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지역 사회관계망서버스(SNS)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박모씨(54)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애를 미투 포장지로 씌우려는 선거판! 남녀가 서로 연애하다 결혼 안하면 미툰가요”라며 폭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글에는 “권력과 위계에 의해 피해 받은 약자의 외침인 미투의 본질을 흐리고 선거판을 흠집 내려는 어떤 배후세력이 있는 건 아닐까” “이건 미투·위드유의 본질을 벗어난, 난장판 진흙싸움” “미투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댓글이 달렸다.

다른 SNS에도 “그냥 사생활 폭로 아닌가” “안타깝다. 포장된 미투가 변질된 불신을 낳아 정착되지 못하면 어쩌나…” 등 우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반면 폭로 글이 올라온 게시판에는 ‘미투선언 ○○○ 이럴 수가’ ‘미투 이런 사람이 시장후보로 나오다니’ ‘○○○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글이 게시됐다.

이번 폭로를 두고 미투가 맞다, 아니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A씨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검찰의 수사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선거 관련자에 대한 미투 폭로가 사실이고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았다면 가해자(후보자)를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 후보자 낙선을 위해 허위로 제기한 것이라면 폭로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pine@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검색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