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 2번째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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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29분쯤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진씨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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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이유지 기자 = 현직 시절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검사 진모(41)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12일 오전 10시29분쯤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진씨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입장은 어떤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씨를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 성추행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10일 진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씨는 현직 검사 시절인 2015년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진씨는 별다른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자가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공론화를 강력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 설명이었지만, '공안통' 고검장 출신 아버지 영향으로 감찰이 중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후 진씨는 모 대기업 법무팀 상무로 취직해 해외연수 명목으로 미국에 머물러왔다. 초반 소환조사에 비협조적이었지만 검찰이 여권무효화 조치 수순을 밟는 등 압박에 나서자 자진귀국했다.
조사단은 대검 측으로부터 당시 자료를 넘겨받은 뒤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진씨에게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30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수집돼 있는 증거의 내용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 내용을 보강해 1차 구속영장 기각 11일만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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