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폭행 혐의' 안희정 불구속 기소..법적 공방 예고

연지환 입력 2018. 4. 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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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의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전 지사 측과 고소인 측 모두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총 4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 추행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협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두 차례 낸 영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재판에 넘기면서 김 씨가 마지막 피해를 입기 전에 수십 번 '미투' 관련 검색을 한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일관된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병원 진료를 받은 내역 등을 고려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해온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이후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소인 김지은 씨 측도 안 전 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기소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된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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