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성년 장애인도 강제 불임수술

이승철 2018. 4. 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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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일본에서는 전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시행한 강제불임수술 정책이 큰 인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손을 남기지 않겠다는 명목으로 무려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인권이 짓밟혔는데,일본 정부는 사과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철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생보호법.

태평양 전쟁 직후인 1948년 제정돼 1996년까지 존속됐던 법입니다.

법의 목적은 이른바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 것."

이 법을 근거로 일본 정부는 유전성 질환이나, 지적장애인 등에 대해 '불임수술'을 강제로 시행했습니다.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미야기 현에서는 81년까지 수술이 시행된 859명 가운데 52%가 미성년자였습니다.

9살 소녀. 10살 소년도 불임 수술을 당했습니다.

모두 13개 현에서 미성년자까지 수술대에 올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당시 16세 : "결혼도 할 수 없고, 아이도 낳을 수 없었죠. 만약 16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제 인생을 되돌려 받고 싶어요."]

당시 각 지자체가 실적 경쟁을 벌여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만 6천 명이 넘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후생성이 법으로 금지된 뢴트겐 불임 시술까지 연구용이라며 용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시술은 생식기능을 잃는 것은 물론 장기에 장애와 암이 발생할수 있어 현대 의학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생체 실험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치노가와/도쿄대 대학원 교수 : "공공의 복지라는 개념을 오용해 정당화해 버린 겁니다."]

최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데,일본 정부는 당시로서는 합법이었다며 사과와 보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이승철기자 (neo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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