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본 갔다 돌아오면 1만원 '출국세' 징수
한영혜 2018. 4. 11. 19:45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서 출국하는 모든 내ㆍ외국인에게 이런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제관광여객세법’이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세금은 내년 1월 7일부터 도입된다. 일본에서 지속해서 징수하는 개념의 국세가 신설된 것은 1992년 이후 27년 만이다.
일본 정부는 방일객을 도쿄(東京)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9만 명 규모였다. 일본 정부는 항공권 구매 가격 등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출국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2세 이상이면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출국자에게 부과된다.
일본 정부는 해외에 자국 관광정보를 알리고, 지방의 관광진흥 정책에 필요한 재원으로 출국세를 활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매력에 관한 홍보 강화, 쾌적한 여행을 위한 환경정비, 체험형 관광 만족도 향상 사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 신설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 도입에 따라 2018 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중엔 60억엔(약 600억원), 그리고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이후엔 연도마다 400억엔(약 4000억원) 상당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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