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소리나는 음원 사용료

곽주현 2018. 4. 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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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작권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원 사용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만원대 상품이 최대 3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것'이라는 반응과 '이번 기회에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정착하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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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작권 규정 개정 추진

무제한 스트리밍 3만원대 예상

“불법 다운로드 성행할 것”

“창작자에 정당한 대가 지급”

소비자 반응 크게 엇갈려

게티이미지뱅크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원 가격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저작권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음원 사용료가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1만원대 상품이 최대 3만원대까지 오를 것이란 예상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불법 다운로드가 성행할 것’이라는 반응과 ‘이번 기회에 창작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를 정착하자’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4개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로부터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받았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종합하면 음원 서비스 이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스트리밍에서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현행 60%에서 73%까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50% 할인 가능했던 현재 다운로드 묶음 상품은 2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비율을 정가대로 환산할 경우 현재 약 9,000원 수준인 30곡 묶음 다운로드 상품은 최대 1만6,000원까지, 가장 비싼 무제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가 가능했던 상품은 1만원 수준에서 3만4,000원까지 오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다. 창작자 몫은 20%가량 오르는데,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가격은 200% 가까이 오르기 때문이다. 6년째 월정액 무제한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김미연(27)씨는 “최근 몇 년간 조금씩 가격이 오르고 있긴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2만원씩이나 올려버리면 부담이 커지는 게 사실”이라면서 “굳이 비싼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학생들은 부담감이 더하다. 고등학생 신모(18)군은 “친구 중에서는 다운로드에 드는 돈이 아깝다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음악을 녹음해서 듣거나 아예 토렌트 등을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를 일삼는 경우도 많다”면서 “가격이 오르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음원 서비스 업체들도 울상이다.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멜론(카카오M)을 제외하면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데,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고객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음원 업체 관계자는 “일부 대형 회사는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죽으라는 얘기”라면서 “결국 국내 음원 산업 시장 자체가 위축돼버릴까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공격적으로 마케팅에 나서고 있는 유튜브레드나 애플뮤직 등 해외 사업자들은 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10대 사용률이 높은 유튜브는 동영상과 결합한 형태로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 규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로 저작권료를 징수할 방법이 없다.

이번 기회에 음원 시장 구조를 바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트리밍 서비스가 보편적인 음원 감상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음악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됐지만, 음악이 한 회 재생될 때 책정된 이용료가 4.2원에 불가해 가수나 작곡가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아주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단체 관계자는 “음원 이용자의 90% 이상이 스트리밍을 사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음악을 듣는 데 쓰는 돈은 아깝다’ ‘음악은 공짜다’라는 인식이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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