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불법사찰 공무원 지원자금.."靑이 국정원에 요청"(종합)

이균진 기자 2018. 4. 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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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당시 민간인 사찰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위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민 전 차장과 신 전 국장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자금 지원에 대해 김 전 비서관과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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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국정원 간부들 "김진모와 자금 지원 통화"
前 국정원 차장 "언론사 찾아가 元 퇴진 보도 자제 요청"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등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의 재판에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당시 민간인 사찰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을 위해 국정원의 자금 지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김 전 비서관의 재판에서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국정원에 특활비를 요구해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1년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당시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은 2012년 민간인 사찰 입막음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5000만원이 국정원 특활비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 전 차장과 신 전 국장은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자금 지원에 대해 김 전 비서관과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신 전 국장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취지로 완곡하게 거절했지만, 김 전 비서관이 당시 국정원장이던 원세훈 전 원장에게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증언했다. 또 통화 내용을 민 전 차장에 보고했고, 이틀 후 민 전 차장에게 '원 전 원장이 청와대 요청대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민 전 차장도 원 전 원장의 재가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김 전 비서관이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된 민간인 사찰 건에 대해 아느냐'고 물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재판을 받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국정원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물어봤나'라는 질문에는 "단어나 문장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인 취지는 그렇다"고 말했다.

신 전 국장은 '김 전 비서관이 특정인을 언급하면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고 말했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사람 이름 하나 정도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에서 진술했던 장 전 주무관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자금 지원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원 측면에서 생각했고, 당시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국정원장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보면 올바른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 전 차장은 국정원 요원들이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에 잠입했다가 발각되면서 국정원장의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원 전 원장이 위기의식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원 전 원장 사퇴 보도와 관련해서는 언론사를 직접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 대해 "신 전 국장에게는 전화한 사실이 있지만 민 전 국장에게는 중복해서 말할 필요가 없어 전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비서관도 "신 전 국장과의 통화는 명확한 기억이 있지만 민 전 차장과의 통화는 구체적인 기억도 없고 실제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통화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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