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방道 과속땐 무인카메라 딱 걸려요

이용건 2018. 4. 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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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과속단속적발 70% 급증

지난해 과속운전 단속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하면서 지방도로 과속 차량 적발 사례가 잇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경찰청 교통국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는 모두 1779만3939건으로 전년 대비 14.9% 증가했다. 2012~2016년 5년간 전년 대비 단속 건수 평균 증가율이 7.7%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들어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는 통상 전체 교통법규 위반 중 60% 이상을 차지하는 과속운전 단속 건수가 지난해 1184만건으로 전년(809만여 건) 대비 400만건가량 폭증했기 때문이다. 음주운전(-9%) 무면허(-24%) 중앙선 침범(-16%) 신호위반(-0.05%)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사례는 모두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작년부터 과속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은 무인카메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차량 과속에 무방비 상태였던 지방도로에서 지자체들이 주민 민원을 수렴해 속속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국이 집계한 지자체 무인카메라 설치 대수는 2015년 287대에서 2016년 512대, 지난해엔 639대까지 늘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적용하는 데 6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설치 대수가 두 배 가까이 많아진 것이 지난해 과속 단속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로 보인다"며 "그동안 과속 사각지대였던 산간 지역, 해안로 등 지방도로 곳곳에서 과속하던 차량이 제재를 받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지난해 집중 단속(이동식)을 실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보행자 사망사고는 전년 대비 2.3% 줄어드는 등 최근 5년 연속 감소세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보행자 사망 비율은 여전히 40%대에 머물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행자 사망 비율(19.2%) 대비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과속운전 단속 건수는 당분간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올해 초 도심 내 차량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줄이고 이면도로 제한속도를 30㎞ 이하로 하는 '안전속도 503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용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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