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팩트체크 오류' 나경원, 9년 전에도 같은 토론프로서 '망신' (영상)

권중혁 기자 2018. 4.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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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잘못된 자료를 갖고 토론에 임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나 의원은 2009년 '100분 토론'에서도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다 시민논객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의원은 2009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한 시민논객에게서 미디어법 재논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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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100분 토론' 방송영상 캡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에서 잘못된 자료를 갖고 토론에 임해 구설에 오르고 있다. 나 의원은 2009년 ‘100분 토론’에서도 팩트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다 시민논객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죠”라는 말을 들었다.

나 의원은 2009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한 시민논객에게서 미디어법 재논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 시민논객은 나 의원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제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한 데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부분은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미디어의 미래를 고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즉 헌재 결정의 취지대로 미디어법 재논의에 임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이었다.

이에 나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므로 사무처장의 의견이 헌재의 의견은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문에는 분명히 유효라고 돼 있다. 절차적 흠이 있지만 유효라고 판단한 이상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디어법 재논의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

시민논객은 바로 “결정문 중에 유효를 언급한 분은 3명뿐”이라며 “재판관 3명은 유효, 3명은 무효, 자율시정이 3명이라고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나 의원은 재반박하며 “헌재결정문의 주문이 유효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시민논객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보시라”고 헛웃음을 지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은 “제가 그때(미디어법 헌재 결정 당시) 읽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엇갈리자 이날 사회자였던 손석희 당시 교수는 ‘유효’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했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은 한 목소리로 “유효라는 부분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9년 10월 29일 헌법재판부 전원재판부의 ‘2009헌라8·9·10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결정문 주문에는 신문법과 방송법 등에 대해 유효하다고 한 부분이 없다. 나 의원이 헌재 결정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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